[재테크]“영수증, 연말정산 대비 미리 챙겨두세요”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49분


모든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에 올 한해동안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산결과에 따라서는 매달 월 급여를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낼 수도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상담사는 “근로소득자들은 자영자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는 불만이 있지만 제출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인당 100만원 공제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급여의 일정비율까지 무조건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연간소득 50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 초과∼1500만원까지는 40%, 1500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해준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60세이상인 (외)할아버지 △55세이상인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20세이하인 자녀 또는 손자 등을 말한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상 형편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재학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중에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이 있으면 추가로 1인당 50만원씩 공제해준다.

◇보장성보험만 유효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한 적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보험료의 경우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포함)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금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단 60세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영유야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초중고교, 대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이다.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학원은 1주일에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한다.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또는 영유아 100만원, 대학생 자녀의 경우 300만원이다. 다만 초중고등학생 자녀와 본인 스스로 쓴 교육비는 한도가 없다.

◇청약관련저축 혜택

또 주택은행에서 판매하는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과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총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수재의연금 국방헌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되며 성당 교회 사찰에 낸 헌금 또는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은 연간 소득의 5%까지 공제된다. 이때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다.

◇초과금액 10%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면 초과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금년에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최고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 카드회사에서 12월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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