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층아파트 중과세 83평이상으로 완화"

  • 입력 1999년 11월 14일 18시 50분


내년부터 복층형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기준이 전용면적 74평 이상에서 83평 이상으로 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복층형 아파트와 복층형 연립주택의 경우 내부계단 설치에 9평 정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과세 대상인 단층형 고급 공동주택(전용면적 74평 이상)과는 달리 83평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5배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금융기관과 협동조합간 합병으로 생기는 연수원과 본점 지점 등 중복자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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