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법정관리신청땐 수용"…금감위,채권단에 일임

  • 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정부는 채권단이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할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에 대한 실사 결과 존속가치와 청산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며 “채권단은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우 워크아웃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해외채권단과의 막바지 협상을 앞둔 압박성 발언의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우의 존속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영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수익 등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월등히 높아야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지만 ㈜대우의 경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대우의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대우 무역부문은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986억원, 건설부문은 3461억원 더 많은 정도라는 것. 이에 따라 삼일측은 ‘㈜대우의 경우 법정관리도 유효한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권단에 제시한 바 있다.

법정관리는 해외채권단이 특히 기피하는 법적조치로 실제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채권단도 ㈜대우를 법정관리를 통해 처리할 경우 위험부담이 커 신청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상거래채권까지 같이 동결돼 채권은행들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금회수가 4∼5년이면 가능한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의 경우 10년 가까이 걸린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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