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경쟁제한 행위를 통해 자격사들의 이익을 챙기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위법행위는 일반인의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행정사 등 ‘카르텔일괄정리법’에 규정된 8개 자격사와 감정평가사 치과기공사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13개 자격사 단체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 수수료를 일정하게 정해놓았는지 여부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 단체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지 △자격사 교육을 강제로 실시하는지 △국가에서 환수한 회원 징계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격사 단체들이 가격결정 등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한 이후 경쟁제한 행위가 사라졌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