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음성 탈루소득 4178명 적발 2조원 추징

  • 입력 1999년 11월 25일 19시 36분


국세청은 올들어 10월까지 4178명의 음성 탈루소득자를 적발해 총 2조5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광 및 한진그룹 추징세액은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중 탈세수법이 교묘한 자료상 63명 등 71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는지를 가리기 위해 22일 전국 31개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주요 탈세사례.

▽병원 진료수입 누락〓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는 골다공증 촬영기, 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명 산부인과지만 신고금액이 저조해 관할세무서의 감시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이 병원은 95∼98년에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수입금액 6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소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서울 강남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최모씨(46)는 휴폐업자 등을 신용카드에 가맹시켜 이들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누락해왔다.

▽의류도매상의 무자료 거래〓충북에서 의류도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5)는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무자료로 의류를 구입해 외국으로 수출해오면서 97∼98년 63억원어치를 수출하고도 세무서에는 3억원만 신고했다.

김씨는 중소제조업체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충북의 한 농공단지에 입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법인세 등 61억원을 추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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