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탈세수사 발표]조중훈씨 기소유예…외화유출 무혐의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9시 46분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辛光玉 중수부장)는 26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한진해운 조수호(趙秀鎬)사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명예회장은 고령(79세)과 지병,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1161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부분인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1억8400만달러)와 선급금(6000만달러)을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000만달러를 빼돌리는 등 4억3000여만달러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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