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양호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1161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부분인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1억8400만달러)와 선급금(6000만달러)을 조세회피 지역인 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 KALF사로 이전하고 △항공기 금융리스 과정에서 1억9000만달러를 빼돌리는 등 4억3000여만달러의 외화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