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보조금 삭감만큼 원리금부담이 늘어나는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축협 인삼협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조 20%, 융자 70%, 자기부담 10% 조건으로 지원하던 쌀 전업농과 생산자조직의 농기계 구입사업 등은 융자 70%, 자기부담 30%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비닐하우스 채소 및 화훼 등의 생산유통지원사업도 20%의 보조가 없어지고 융자 80%, 자기부담 20%로 전환되며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보조 60%, 융자 20%, 자기부담 20%에서 융자 70%, 자기부담 30%로 바뀐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