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때 90%인 90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아 비용인정을 못받으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많은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를 더 내야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3%에서 내년부터 0.2%로 줄어든다. 또 매출액이 100억∼500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0%로, 500억원 초과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