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기밀비 稅혜택 없앤다…영수증내야 비용 인정

  • 입력 1999년 11월 28일 19시 56분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의 기밀비가 세금처리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때 90%인 90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아 비용인정을 못받으면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많은 것으로 계산돼 법인세를 더 내야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3%에서 내년부터 0.2%로 줄어든다. 또 매출액이 100억∼500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0%로, 500억원 초과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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