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폐지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목적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폐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세란 특정사업에 쓸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 △교육세는 교육투자 △교통세는 도로 및 지하철 건설에만 쓰도록 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재정지출이 절실했지만 목적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를 끌어쓸 수 없어 재정운용이 극도로 경색됐었다. 이에 따라 세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회 등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특별회계는 존속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예산배정을 요구해 목적세 폐지 논의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 해당 특별회계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이다.
81년 도입된 교육세는 주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10여개 세목에 부과되고 있으며 94년 시행된 농특세는 조세감면액과 증권거래액 등에,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세수액은 교육세 5조1850억원, 농특세 1조124억원, 교통세 6조5040억원등 12조7014억원으로 전체 국세 67조7770억원의 18.7%에 달했다. 이 비중은 일본의 1.1%나 유럽연합(EU)의 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