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계속 걷는다… 정부 '폐지계획' 백지화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교육세 존치방침을 밝힘에 따라 목적세 폐지안을 백지화, 교육세는 계속 존속시키고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는 존속 시한인 2004년과 2003년까지 각각 유지한뒤 재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목적세 폐지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목적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협의는 계속 하겠지만 폐지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세란 특정사업에 쓸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으로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 △교육세는 교육투자 △교통세는 도로 및 지하철 건설에만 쓰도록 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재정지출이 절실했지만 목적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를 끌어쓸 수 없어 재정운용이 극도로 경색됐었다. 이에 따라 세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회 등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목적세를 폐지하더라도 관련 특별회계는 존속시켜야 한다”며 별도의 예산배정을 요구해 목적세 폐지 논의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던 것. 해당 특별회계는 농특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세)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세) 등이다.

81년 도입된 교육세는 주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10여개 세목에 부과되고 있으며 94년 시행된 농특세는 조세감면액과 증권거래액 등에, 교통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 세수액은 교육세 5조1850억원, 농특세 1조124억원, 교통세 6조5040억원등 12조7014억원으로 전체 국세 67조7770억원의 18.7%에 달했다. 이 비중은 일본의 1.1%나 유럽연합(EU)의 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