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 "아파트 감리정보 분양때 공고해야"

  • 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13분


2001년부터 아파트 시공업체는 분양공고 때 감리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고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건축물공사의 감리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2000년말까지 관련법규의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단체 자율로 공종(工種) 및 규모 공법별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현재 총공사비의 2.5%로 규정된 감리비도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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