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건축물공사의 감리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2000년말까지 관련법규의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단체 자율로 공종(工種) 및 규모 공법별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현재 총공사비의 2.5%로 규정된 감리비도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