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

  • 입력 1999년 11월 30일 00시 53분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상장해 차익을 얻을 경우 상장 3일 후의 실제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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