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Y2K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관세수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관세신고를 잘못한 경우 가산세는 여행자 휴대품과 이사화물은 20%, 일반 수입품은 10%를 적용하고 있다.
고의로 관세를 포탈하면 현행대로 3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의 5배와 수입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의 벌금이 적용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