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8명, 노저법개정안 곧 국회 제출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은 기업이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조의원은 6일 “재계 일각에서 법내용을 오해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주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또 “원칙적으로 노조가 노조전임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재계와 같은 입장”이라며 “그러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시 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삭제를 권고하는 등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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