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처벌조항 삭제' 눈치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4분


노조전임자에 대해 기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을까.

법안을 준비 중인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처벌조항’ 삭제에 대해 찬성한다. 한나라당 서훈(徐勳), 국민회의 방용석(方鏞錫) 조한천(趙漢天), 무소속 이미경(李美卿)의원 등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한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처벌조항 삭제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급하게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지는 좀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고,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의원은 “처벌조항은 재론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찬성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자민련 김의재(金義在)의원은 “당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개별 입장은 이렇지만 환노위 통과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처지가 못된다. 사안이 워낙 민감해 당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사 간에 타협이 도출되기 전에 정치권이 한쪽 이해당사자인 재계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행법대로 가면 상당수의 노조가 와해된다”며 “이는 사측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막바지에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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