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에 '청산가리 방습제' 10여개 식품社에 1만t 판매

  • 입력 1999년 12월 6일 19시 45분


부산지검 형사3부 김성준(金聖俊)검사는 6일 식용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산가리 등이 함유된 불량 방습제를 사용한 경남 양산시 Y물산 대표 명모씨(50)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98년 7월부터 올 10월말까지 호주에서 천일염을 수입해 식용소금인 분쇄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와 카드뮴이 함유돼 있는 불량 방습제를 뿌린 뒤 10여개 식품업체에 소금 1만여t(19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명씨는 소금정제 과정에서 소금과 섞이지 않도록 포장된 방습제를 사용해야 되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독극물이 함유된 방습제를 분무기로 소금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제의 소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청산가리가 소량 나왔으며 카드뮴도 ㎏당 기준치(0.5㎎)의 2배 정도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소금을 장기간 먹을 경우 심장마비 등 신체에 치명적인 해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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