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3월부터 은행에 퇴직일시금신탁의 취급이 허용돼 은행이 기업의 퇴직준비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은행신탁의 주식운용제한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져 유동성이 대폭 개선된다.
이와 함께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부실채권에 가까운 채권담보부증권(CBO)의 후순위채권과 신용등급 BB+에 투자하는 후순위담보채펀드가투신은행종금에 허용돼 내년 3월부터 시판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채권시장의 안정과 수탁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신탁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등급 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투신 은행 등이 부실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게 되는 CBO 중 부실부문만을 따로 떼낸 후순위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후순위담보채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공모주 우선배정권 및 세제(이자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원본보존을 업계 자율로 맡겨 원본보존이 안되는 상품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금감원 심형구(沈亨求)자산운용감독국장은 “후순위담보채펀드는 정크본드(부실채권)펀드에 가깝지만 준투자적격채권도 함께 편입해 안전성을 보완했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금리도 높아 연 15%대에서 금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보험에만 ‘종업원퇴직적립금보험’과 ‘퇴직보험’ 형태로 허용하고 있는 퇴직금상품을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은행의 신탁보수의 일정비율을 특별유보금형태로 남겨두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원본보존 장치를 마련하고 신탁자산간의 부당한 편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회사들은 퇴직적립준비금의 60%까지의 자금을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과 마찬가지로 은행 퇴직일시금신탁에 맡긴 자금도 전액 손비처리되는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신탁이 97년말 199조원에서 99년 11월15일 현재 128조5000억원으로 수탁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은행신탁 유동성 완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