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모가격이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서 훨씬 높게 형성돼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가가 떨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주 가격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미리 얼마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기를 원하는지 사전수요예측조사(북빌딩)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물량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공모희망가격을 높게 써내는 바람에 공모가가 자연히 상승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경우 가격을 높게 써냈다가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배정을 받고도 인수하지 않는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허수주문을 배제하기 위해 가격을 부풀려놓고 실제 청약을 하지 않은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가량 공모주청약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들이 써낸 가격중 상위 10%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제도도 함께 도입해 공모가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
이와함께 주간 증권사가 발행물량의 일정비율(10% 내외)을 인수해 1∼3개월 정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증권사도 나중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업가치에 근접한 공모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강병호(姜柄皓)부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공모주 청약에 일반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만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공모금액이 큰 경우에는 현행 수요예측에 의한 공모가산정방식이 별 문제가 없으나 30억미만의 소액 공모의 경우 경쟁만 과열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분석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LG증권 기업금융팀의 김영률차장는 “인터넷 벤처기업의 경우 공모가 부풀리기가 극에 달해있는데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의 본질가치가 공모가에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