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분식회계 21개 기업-회계법인 제재

  • 입력 1999년 12월 8일 19시 34분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지난 96사업연도와 97사업연도에 분식회계해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해태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 허진호(許鎭浩)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해태전자 등 21개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해당 회사 및 감사인, 담당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이나 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해태전자 등 21개사와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등에 무더기 제재가 내려졌다.

해태전자는 지난 96사업연도에 단기차입금 2045억원을 과소계상한데 이어 97사업연도에도 단기차입금 1491억원 등을 적게 계상해 당기순손실 규모를 줄인점이 지적돼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됐고 회계법인 안건의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건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검찰고발이나 대표이사 해임건의는 강도높은 조치로 최근 감리기준이 강화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이성화학은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금지됐다. 실제보다 169억원어치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대우금속도 담당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건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