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官街 SW불법복제 앞장?…컴퓨터범죄수사반도 함께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단속기관인 검찰 경찰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본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인터넷홈페이지제작용 소프트웨어인 ‘나모웹에디터’의 불법 복제본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도메인(go.kr)을 사용한 367개 문서가 불법 복제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단속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과 경찰청 정보통신부 특허청까지 불법 복제본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거의 일상화돼 있는 실정이다.

97년 3월 출시돼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나모웹에디터’는 그동안 여섯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30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판을 배포했다.

정부기관 등은 나모의 시험판을 사용횟수를 넘겨 계속 사용하거나 정품을 불법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서인 정통부는 올해 8월20일 ‘새로운 우표첩 발행안내’ 등 공지사항을 띄우면서 불법 복제한 나모 웹에디터를 사용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 이기석 홍보교육실장은 “선진국의 경우 불법복제품 비율이 20%선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67%에 달했다”며 “정부 공공기관조차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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