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노사정위 중재안에 반발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9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토록 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되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이 법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사용자와 노조의 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또 노사 합의하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과다한 유급전임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전임자 상한제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6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확정했다.

노사정위는 복수노조 출현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관련,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안될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번 중재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원칙을 밝힌 것”이라면서 “노사 양측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뒤 본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중재안을 보고한데 이어 양 노총 지도부를 찾아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으며 10일 3당 총재를 방문해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중재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합의가 도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계는 “이번 중재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면서 “정부가 공익위원안이라는 포장으로 중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수용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노사정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17일 시한부 총파업과 23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재안은 노조의 교섭권 약화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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