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율폐지 4곳뿐
정부는 당시 누진율 적용없이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노사간 갈등으로 지금까지 시행에 들어간 정부투자 및 출자기업은 대한송유관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4개사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 등 공기업 퇴직금제도 개선책의 적용대상은 모두 705개.
이중 출연 위탁기관 등 소규모 공기업 100여개가 퇴직금제도 개선에 합의했으나 핵심개혁대상인 20개 정부 투자 출자기관중에서는 4개사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이에 따라 일부기관 퇴직자의 경우 여전히 누진율을 적용해 30년 근속시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고있다.
◆정치권 票의식 침묵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경우 12명이 5억원 이상, 43명이 4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전체 공기업의 평균 퇴직금이 2억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민간기업의 2∼4배에 이르는 수치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노사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이 워낙 심해 합의에 이르는데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로 공기업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리도 작용해 노조의 입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
◆"개혁 강도 높여라"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정책실장은 “정부가 민간에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정부가 공기업 경영에 간여해 좀더 강도높은 개혁정책을 펼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진 문책 방침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퇴직금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건비 삭감과 경영진문책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우선 퇴직금제도 개선이 안 이뤄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 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고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키로 한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같은 제약요인이 많아 연내 상당수 대상기업들이 제도개선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합의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