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입법권 침해 고소 불사"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최근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조세개혁을 후퇴시켰다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행위에 대한 침해이며 명예훼손 행위”라며 “시민단체가 성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차원에서 법적 대응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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