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탈세고발 포상금 최고 1억원

  • 입력 1999년 12월 9일 19시 48분


내년부터 탈세 사례를 고발하는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고발보상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환경오염 고발 포상액도 종전 3000만∼40만원에서 5000만∼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신고는 총리실 홈페이지의 ‘모범공직자 추천 및 부정부패신고’사이트(www.opm.go.kr)나 전화(02―737―9898),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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