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9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고발보상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탈세 제보자에게는 추징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환경오염 고발 포상액도 종전 3000만∼40만원에서 5000만∼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신고는 총리실 홈페이지의 ‘모범공직자 추천 및 부정부패신고’사이트(www.opm.go.kr)나 전화(02―737―9898),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