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내주초 국회 상정…회기내 처리 불투명

  • 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정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초까지 노동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노사정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은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골격에서 더 나은 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하지만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좀더 수렴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김호진(金浩鎭)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노사정위 중재안을 보고받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것을 토대로 법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위 중재안 수용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17,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사자율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중재안은 △노사자율교섭 원칙 위배 △국제기준 위배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으며 사업장에 적용할 경우 노사간 분쟁을 숱하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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