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거래보증금 한도 폐지…종목별 한도도 없애

  • 입력 1999년 12월 10일 19시 52분


현재 최저 40%로 되어있는 신용거래보증금 한도가 10일부터 폐지돼 적은 돈을 갖고도 대량의 주식을 신용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종목별 상장 주식수의 20% 이상을 신용으로 구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늘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최저 40%는 자기 돈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있으면 6000만원을 증권사로부터 신용으로 빌릴 수 있었다.대부분의 증권사는 현재 신용보증금 최저율을 50∼70%로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저율을 낮춰 신용공여를 늘려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현재 A종목 상장주식의 20%가 이미 신용으로 매입된 경우 신용거래 한도가 차버려 그 다음에는 신용거래가 안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게된다.

한편 공모주 등 주식청약시 증권사로부터 청약대금의 50%를 넘게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이번에 폐지됐지만 그동안 공모주대출을 해주는 증권사가 없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