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신용불량자 내년부터 꼼짝못한다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내년부터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1,2금융권의 모든 금융기관은 세금체납현황이나 연대보증금액 부동산보유현황 등 개인의 신용 정보를 모두 공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은행권은 장기적으로 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은행권-국세청-경찰청 신용정보 공유 추진▼

▽금융기관 공유 신용정보 확대〓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려면 개인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2금융권을 연결하는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세금체납정보 △행정자치부의 부동산보유정보 △경찰청의 경제사범리스트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도 이같은 은행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1월부터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1년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중인 사람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대출한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현황도 전산망에 올린다는 계획. 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각 금융기관은 보증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된다.

또 현재 각 금융기관은 카드대금 연체정보만을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내고 있는 사람의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각 금융기관이 조회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이 불량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우수한 사람은 은행 등과 거래할 때도 신용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각종 금융거래 불이익 사생활노출 우려도▼

▽개인정보 과다노출 우려〓금융기관으로선 거래를 원하는 고객의 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대출받게 되므로 무리한 대출로 연체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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