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어민 가구당 1천만원 저리지원

  • 입력 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정부와 여당은 15일 농어민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민의 상호금융 대체자금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6.5% 금리로 내년 1월부터 1년 간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부채경감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농어민 상호금융 연체농어가를 포함해 전국 115만 가구에 모두 7조6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이자 경감액이 약 41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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