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5 19:421999년 12월 15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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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날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가부채경감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농어민 상호금융 연체농어가를 포함해 전국 115만 가구에 모두 7조60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이자 경감액이 약 41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