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96조에 따라 농어민과 금년 4월 가입한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해 보험료의 40%, 최고 연간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같은 공제 금액은 사보험인 개인연금보험의 소득공제 한도와 똑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자 그룹 400여만명 중 5인미만 사업장 근로소득자 62만6000명, 사업소득자 71만800명 등 134만4000명이 올해 처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공제 금액은 보험료 납부금액이 연간 80만원인 경우 32만원, 60만원인 경우 24만원, 40만원인 경우 16만원까지이다.
봉급생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정경제부측은 “봉급생활자는 연금 보험료 9% 중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봉급생활자도 보험료의 50%는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올해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게 됐는데 오히려 자영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니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 4월 국민연금 소득신고 당시 자영자는 봉급생활자 소득의 58%인 84만원을 월평균 소득으로 신고해 형평성 시비를 불렀었다.
이마트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씨(31)는 “연말 소득공제 서류를 챙기다가 농어민과 자영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소득이 100% 노출돼 꼬박꼬박 세금과 보험료 내는 것도 억울한데 자영자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니 조세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사보험인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소득을 공제해 주는데 사회보험에 대한 공제가 없고 자영자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경부에 수차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