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4월부터 코스닥에 등록하려면 소액주주 500명 이상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의 10% 이상이면서 500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현행규정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기존 코스닥 등록기업은 2002년 4월까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벤처캐피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만 코스닥등록이 허용되며 벤처캐피털은 등록 후 6개월 동안 1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정한 등록취소요건은 △부도(1년내미해소) △영업양도및 피흡수합병 △주식거래부진(6개월 이상) △주식분산기준미달(1년 이상) △감사의견부적절 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 이상) △영업정지(1년 이상) △불성실공시(투자유의종목중 1회추가시) △사업보고서미제출(2회) △법정관리 화의 등이다.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이며 내년 상반기중 3∼5개월의 유예기간에도 개선하지 못한 기업은 등록취소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중 투자유의종목 105개사 가운데 부도 자본전액잠식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48개사는 관리종목으로 별도 공시하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