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은 투자후 1년이 경과한 후 등록 허용
―코스닥 등록시 주식분산비율요건 확대
(소액주주 100명 이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200만주 이상→소액주주수 500명 이상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또는 10%이상으로 500만주 이상)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벤처기업의 지분 10%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
―등록 주간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재무상태 영업관계 등의 종합진단표를 작성해 점검의무화
―정기주총에서 승인된 결산보고서만 허용(현행은 수시 감사보고서도 허용)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제한
▼등록심사강화(2000.1월중 시행)▼
―코스닥위원회에 코스닥전담 상근위원도입
―코스닥위원회 9인→11인으로 확대하고 증권사임원2명을 제외하고 기관투자가 학계 전문가 비중 확대
―실무인력 6명에서 20명으로 보강
▼퇴출제도개선(2000.4.1 시행)▼
―관리종목 신설(부도, 영업양도 피흡수합병, 자본전액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 또는 화의시)
―연2회 불성실공시때 투자유의종목 편입(현행 3회)
―현재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내년 상반기중 정리
―비등록대형법인이 코스닥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할 경우 비상장법인도 상장요건 충족.
―총자산 2조원이상 대형코스닥법인 대형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적용(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불공정거래단속(2000.4.1)▼
―수시공시의무 강화(위반시 최고5억원의 과징금)
―내년 10월까지 주가감시종합시스템 구축
―증권업협회 주가감시 인력 12명에서 40명으로 보강
―코스닥등록기업 사전수요예측조사때 상위 10%의 제시가격은 공모가액 결정시 제외.
▼전산시스템확충(12월중 시행)▼
―내년 5월까지 일일400만건 전산처리용량확대
―내년 하반기 매매일시정지제도(서킷브레이크) 도입
―전산시스템 확충위해 코스닥증권 외자유치
▼코스닥시장(2000.1월 시행)▼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 업무구분 명확 운영체제개선 (등록업무:증권업협회, 공시업무:코스닥증권)
*퇴출제도 개선중 기업지배기준 강화는 2001년부터 시행
〈자료〓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