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건전화방안 의미]퇴출 제도화로 투자자 보호

  • 입력 1999년 12월 20일 19시 58분


정부가 20일 발표한 코스닥대책은 최근 투기장세를 연출하며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어온 코스닥시장을 건전화시키자는데 촛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코스닥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지수가 2.5배 상승하고 1일 거래대금 300배 증가, 시가총액 8배 증가라는 초고속 성장을 구가해왔다. 이 과정에서 작전세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과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국민적 투기장’이 됐다는 오명을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대폭 강화되는 코스닥등록〓창업투자회사 등 이른바 벤처금융회사들이 벤처기업으로 등록 시켜놓은 뒤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는 ‘치고 빠지기’식 매매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벤처금융회사 투자후 1년이 지난 다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이후에도 10%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주간증권사의 의무도 강화해 증권업협회가 마련하는 종합진단표를 작성해 ‘무늬만 벤처’인 업체를 선별하기로 했다.

▽퇴출 활성화〓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8일현재 투자유의종목으로 선정된 코스닥종목은 105개이며 이중 58개사가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정부와 증권업협회는 내년 2∼3월경 주식장외시장이 만들어져 등록취소기업의 주식거래가 가능해지면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투자유의종목뿐만 아니라 관리종목을 신설해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인프라강화〓그동안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코스닥위원회를 증권업협회로부터 분리해 등록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가감시인력을 현행 12명에서 3배 이상 강화하고 전산시스템도 내년 5월까지 일일 400만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대하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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