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지 6년이 지나면 일반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벤처관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2008년부터는 벤처기업 지정제도가 폐지돼 벤처캐피털 등 시장 참여자들이 벤처기업을 직접 발굴,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지원시책 발전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기특위는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현행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벤처기업 등록제’를 도입해 기술 및 경영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심사케 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여부를 정부가 아닌 시장이 판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뒤에도 2년마다 확인서를 재발급하는 식으로 무기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된다.
중복지원 등 부실운영 지적을 받고 있는 벤처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중기특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 벤처정책 자금의 연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중기특위는 코스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코스닥 시장 운영은 코스닥증권㈜에서, 감독 기능은 증권업협회에서 수행케 하는 방침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5년까지 전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중 30%를 벤처기업에 배정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인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