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주간증권사, 내년부터 시장조성 의무화

  • 입력 1999년 12월 21일 20시 10분


내년 1월부터 발행사와 인수계약시 시장조성을 하겠다고 밝힌 주간증권사는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에 나서야한다. 즉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일정률을 밑돌 경우 1∼3개월동안 공모주식의 20∼30%를 사들여하는 것.

또 공모주를 배정받고 청약을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수요예측 참여기회가 박탈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공모주 가격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증권업협회에 이같은 내용의 표준 수요예측모델과 시장조성모델을 만들도록 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의무 강화〓공모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관리하는 시장조성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기관투자가들은 공모물량 확보를 위해 무조건 고가에 수요예측조사에 참여한뒤 나중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공모주식의 가격하락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주간증권사가 시장조성여부를 발행사와 맺는 인수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조성을 약속한 주간사의 경우 증권업협회에서 만드는 시장조성모델에 맞춰 시장조성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조성모델에는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90%를 밑돌거나 가격하락률이 동업종산업지수 하락률의 일정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장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

시장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과거 전액 주식 인수방식과 달리 1개월∼3개월 동안 20∼30%를 공모주식 수량의 일정범위 내에서 공모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예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모주산정방식 개선〓우선 수요예측조사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공모주 보유기간 수요예측참가횟수 등을 기초로 최저 3단계 이상 신용등급을 부여하며 수요예측가격은 1∼2등급에 해당하는 기관투자가가 제시한 가격중심으로 산출하게 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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