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27일부터 대우債 원리금 대지급

  • 입력 1999년 12월 23일 18시 11분


서울보증보험은 23일 개인 및 일반법인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대우계열사 보증 회사채의 원리금을 27일부터 대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지급대상은 대우그룹 12개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지난 7월이후 만기가 돌아왔으나 받지 못한 원리금이다. 내년 1월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서울보증은 개인 및 일반법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대우채를 매입한 점을 고려, 증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사가 고객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대우채를 실물로 갖고 있으면 서울보증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보증은 연말까지 지급할 원리금이 약 560억원이며 개인과 일반법인이 소유한 대우보증채는 약 1조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소유 회사채의 원리금 8조9000억원은 회사채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워크아웃 협약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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