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대상은 대우그룹 12개 주요 계열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지난 7월이후 만기가 돌아왔으나 받지 못한 원리금이다. 내년 1월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서울보증은 개인 및 일반법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대우채를 매입한 점을 고려, 증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증권사가 고객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대우채를 실물로 갖고 있으면 서울보증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서울보증은 연말까지 지급할 원리금이 약 560억원이며 개인과 일반법인이 소유한 대우보증채는 약 1조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소유 회사채의 원리금 8조9000억원은 회사채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워크아웃 협약절차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