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3일 “현재 시장점유율 위주인 독점 규제 조항에 대해 점유율 외에 포괄적인 조건들을 두루 고려해 탄력적으로 법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조항을 따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시행지침 운용 기준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국내시장이 글로벌화하고 인수합병 등으로 대형업체가 속속 출현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맞춰 기업결합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독점규제 위배 여부를 심사하거나 할 예정인 롯데―해태음료, SK텔레콤―신세기통신, 인천제철―삼미특수강의 기업결합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다른 업종의 기업 인수합병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사업자가 50%를 넘는 경우 기업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기업결합의 목적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대외개방의 정도와 외국인 투자현황 △해당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