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9월부터 실시한 현대그룹 5개 삼성 7개 및 SK 3개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검조치결과 현대투신운용의 강창희(姜敞熙)사장과 현대투신증권의 이창식(李昌植)사장을 배임죄와 증권투자신탁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양 대표에게는 3개월간의 업무집행정지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 현대증권은 주가조작과 유가증권 소유한도 초과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소한 혐의 등으로 향후 일부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며 이 회사 이익치(李益治)회장도 3개월간 업무집행정지를 당했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 이수빈(李洙彬)회장과 삼성투신증권을 제외한 6개의 삼성 금융계열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42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문책을 받았으며 SK의 3개 금융계열사는 전현직 임직원 37명이 문책조치를 당했다.
이날 특검결과에 따르면 현대와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이 각각 9조원 가량의 자금을, SK가 1조3000억원 가량을 규정을 위반해가며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투신운용은 98년6월∼99년3월 공사채형펀드에서 현대투신증권의 채권을 비싼 값으로 사주고 자사의 채권을 싸게 파는 방식으로 투신증권에 2033억원의 채권매매 이익을 제공하고 펀드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또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한 부도채권 및 기업어음(CP) 152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투신운용은 삼성투신증권 등 5개 계열사에 지원한도를 최고 2777억원 초과해 단기자금을 지원했으며 삼성증권은 97,98년에 한도를 각각 3조원 가량 넘겨 계열사 발행어음을 사주기도 했다.
이밖에 이들 현대 삼성 SK의 금융계열사들은 고객에게 제시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자전거래 등 불건전매매를 했으며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우채 등 부실채권을 부당편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김재찬(金在燦)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이번 검사결과 5대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재벌의 사금고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됐다”며 “내년에는 특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