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주-홍어등 21품목 조정관세율 2∼10% 인하

  • 입력 1999년 12월 24일 19시 45분


내년 1월1일부터 메주 홍어 새우젓 면타월 등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21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 인하된다.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뱀장어 돔 미꾸라지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에 대해서는 종가 및 종량세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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