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고객에게 손실을 입힌 사례까지 드러나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이번 특검은 현대 5개사(증권 투신증권 투신운용 캐피탈 울산종금), 삼성 7개사(생명보험 증권 투신증권 투신운용 생명투신운용 카드 캐피탈), SK 3개사(증권 투신운용 생명보험)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현대의 전현직 임직원 47명, 삼성 42명, SK 37명 등 모두 12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했다.
부당지원 방식을 보면 우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면서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부실채권을 많이 보유한 현대투신증권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금융사인 현대투신운용이 투신증권의 보유채권을 정상거래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거나 자사의 채권을 싸게 판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런 방식으로 현대투신증권이 챙긴 2033억원의 채권매매이익은 현대투신운용 펀드가입고객의 손실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삼성생명투신운용도 삼성생명보험이 단독으로 가입한 펀드에서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사줘 삼성생명 가입펀드의 수익률을 2.69%포인트 올려주었으며 금감원의 인가가 나지않는 부실채권펀드를 만들어 계열사가 가입한 펀드로부터 모두 1793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도 했다.
두번째 방식은 한도규정을 위반해 단기자금(콜론)을 지원하거나 계열사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다.
현대증권은 98사업연도중 계열사 발행어음 매입한도를 3조원 가량 초과해 사줬으며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을 살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해가며 삼성생명투신운용과 삼성투신운용은 계열사 유가증권을 98년3월부터 99년6월까지 모두 1조2000억원 어치를 사주었다.
이번 특검결과는 현대그룹의 예정된 유상증자와 삼성그룹 인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발표돼 금감원과 재벌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대증권의 경우 앞으로 3개월간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을 인수할 수 없게 돼 현대그룹 계열사의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에는 5대 그룹 금융계열사 특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