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24 22:591999년 12월 24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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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해외채권단이 대우 자문사인 라자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외채권 처리협상이 무산될 경우 ㈜대우를 법정관리를 통해 처리한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