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원대책 추진]"軍경력 호봉인정 제도화"

  •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정부는 현역 군필자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제대 군인에 대해 특혜가 아닌 보상 차원의 지원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진데 대한 파문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군복무기간의 경력 인정과 호봉 산정 등을 민간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제대 군인에 대한 경력과 호봉 인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경우 정부에서 군필자들의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1년에 1호봉씩 산정해주고 있다.

보훈처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대군인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 아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산점을 빼고 점수를 매겨 합격자를 발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7일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다.

〈송상근·이진영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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