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제재 강화…소유한 모든 금융社

  • 입력 1999년 12월 26일 21시 08분


정부는 7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금지한데 이어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소유한 금융기관의 영업확장도 불허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순자산부족액 또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일정부분, 최소 33%를 증자참여나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업별 인허가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갖고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사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으며 금고를 포함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전환 영업양수 겸업 자회사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이나 순자산부족액의 최소 33% 이상을 분담할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외조항은 내년 1월 중순 금감위 회의에서 정해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지분이 40%라면 투입된 공적자금이나 순자산부족액의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지분이 33%미만이라도 최소한 33%는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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