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순자산부족액 또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일정부분, 최소 33%를 증자참여나 후순위채 매입 등의 방식으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업별 인허가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신설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갖고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사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으며 금고를 포함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 전환 영업양수 겸업 자회사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이나 순자산부족액의 최소 33% 이상을 분담할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외조항은 내년 1월 중순 금감위 회의에서 정해진다.
금감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지분이 40%라면 투입된 공적자금이나 순자산부족액의 40%를 부담하도록 하고 지분이 33%미만이라도 최소한 33%는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