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폐지하려는 증빙서류는 △재무제표증명 △수입금액증명 △부가세과표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계산서증명 △개시대차대조표확인 등 7가지. 주로 금융기관이 대출시 요구하는 서류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신용조사를 게을리한 채 그 책임을 국세청에 미루고 있는 형편”이라며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세무서 발급 증빙서류를 소득금액증명이나 납부세액증명 등 국세청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증빙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일선 세무서 발급증빙서류가 16종 750만건에 달해 행정비용 낭비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