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산건전성기준 보험대출에도 적용

  • 입력 1999년 12월 27일 19시 59분


내년 7월부터 보험업계에도 미래의 상환능력을 보고 기업에 대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연말부터 은행에 도입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내년 7월부터 생보사와 손보사 등 보험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FLC도입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한 뒤3월까지보험사별로신용평가모형개발및보험사의 관련 내규를정비하기로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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