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감독권 누수 심각…해임권고 받고도 영전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8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검사 결과 해임권고한 재벌 계열 금융사 대표가 오히려 계열사 부회장으로 영전하는 등 금융감독권의 누수(漏水)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뒤늦게 경위조사에 나서 책임자를 문책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하나마나한 금융검사’라며 강경한 입장을 금감위측에 전달했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4일 계열금융사 특검 결과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린 SK증권 박도근(朴道根)씨가 최근 그룹 인사에서 SK건설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SK증권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검찰고발하는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라는 지적.

또한 24일 징계를 당한 금융계열사 임원 중에는 재직 시절 부당행위로 이번에 문책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미 다른 금융계열사로 옮긴 상태라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임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금감위가 재벌 금융계열사 검사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고객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재조치없이 경미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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