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사기밀에서 해제해 장비명칭, 총 소요량과 사업기간, 일반성능, 제원, 연도별 물량 등을 공개한다는 것.
국방부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문서는 물론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되 대상문서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 공개용 발췌본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 중기 계획서(2001∼2005년)’‘국방획득개발계획서’ 등 2급 군사기밀이 3급 기밀로 바뀌면서 일부 내용이 내년 2월경 언론 브리핑, 자료 열람, 투자 설명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내년부터 출장이나 파견근무 등으로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머무는 사람을 위해 원래 거주지나 직장 예비군부대가 아닌 곳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예비군이 원소속 예비군 부대에 신청한 뒤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훈련을 받으면 해당 부대가 그 결과를 원소속 예비군 부대에 알려주게 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