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 내년 5.5% 인상…농림해양수산위 통과

  • 입력 1999년 12월 29일 19시 58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9일 오후 여야3당 간사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산 추곡수매가와 하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5.5%와 4%씩 각각 올리는 데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이날 상임위에 출석해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한다는 안을 냈다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3% 인상에 추가로 2%를 출하장려금 명목으로 농가에 지원키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농림해양수산위는 이를 거부했었다.

이에 따라 내년 추곡가는 80㎏(정곡 1등품 기준)1가마에 금년산 15만2860원에서 16만1270원으로 인상되며 하곡가는 76.5㎏(정곡 1등품 기준) 1가마에 8만2960원에서 8만6280원으로 오르게 됐다.

그러나 매년 일정폭의 농업보조금을 삭감토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강제규정에 따라 추곡수매량은 올해 667만4000석에서 629만1000석으로 줄게 됐다.

여당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3%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5%로 인상폭을 상향조정했고 야당측은 당초 9% 인상을 요구하다 7% 인상으로 물러선 상태에서 3당 간사회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냈다. 98년산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5.5%, 99년산은 5%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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