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7곳,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노사합의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경영혁신대상 20개 공기업 중 17개사가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을 근속 1년당 1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이뤘으며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30일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114개 정부출연 위탁기관 가운데 64%인 73개도 이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개선에 합의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개선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에 편성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에도 불이익이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금 개선이 부진한 공기업 경영진은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공기업은 퇴직금누진제에 따라 30년 근속 후 퇴직자가 최대 15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올들어 퇴직금제도개선에 나섰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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