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예규를 고쳐 작년 12월3일 분할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독소유로 바꾸기 위해 공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이를 매매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여러 필지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 납세자들은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필지를 한필지로 합친 후 다시 분할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 분할후 가액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정산이 이뤄졌으면 양도세를,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증여세를 물리게 된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