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 추정손실)과 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한 특수채권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주채무자는 원리금의 절반을,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부담(총원리금÷채무관계인 수)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현재 1억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채무자인 A는 연체 원리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5000만원을 감면받고 보증인 B도 자동적으로 채무부담을 벗는다.
또 A가 연체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인 B가 자신의 채무부담(1억원÷2명)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갚으면 자신의 나머지 책임인 2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