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 소개

  • 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25일)을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유형별 신고서 작성요령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신고서 내려받기’를 실행해 신고서식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끝마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받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사 농수축산업자 등) 사업장현황 신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신고서 작성요령도 인터넷에 게재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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