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클릭한 후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유형별 신고서 작성요령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신고서 내려받기’를 실행해 신고서식을 다운받을 수도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끝마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고를 받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사 농수축산업자 등) 사업장현황 신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신고서 작성요령도 인터넷에 게재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